현대의학은 지금까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치료약 및 치료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임종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최대한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의료행위를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기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환자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도 힘들 수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2월 연명 의료 결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 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면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의 정식명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네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하여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또다른 방식은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환자의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할 때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 한다면 환자의 가족 중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전혀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 역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을 확인하여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 시 따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용이 발생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지 않은 기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잘 알아보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의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에서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실하게 이해한 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였지만 훗날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철회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철회할 때도 역시 보건복지부가 지정 한 등록기관에서 철회가 가능하며 반드시 처음 작성하였던 등록기관으로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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