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현재는 기초연금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수급자격이 된다면 잊지말고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의 목적은 고정적인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1959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외 대상
하지만 모든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 대상도 존재하므로, 직역연금 종류별로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월 소득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모의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매월 25일에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준 연금액은 334,810원이며,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에 기초노령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연금액에서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해당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액의 20%가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조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이 외에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액의 20%가 감액되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연금도 줄어듭니다.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을 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복지 서비스 신청 섹션에서 기초연금을 찾아 신청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있으니 신청전에 미리 준비한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마무리
기초노령연금은 이제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연금구조개혁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할 것이라 발표했다고 하는데 조만간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니 만큼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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