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7/8일에 시행계획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수정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며, 연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변경 내용 ]
기존: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변경: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변경된 공문에서 연 매출액이 상향 조정 되었으니 매출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업장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신청,접수 기간에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데,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내용 ]
기존: 1,2차 접수 기간 (~6.30)
변경: 2024년 7월8일(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이 빠르게 소진 될 것 같으니 아직 접수를 안하신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는게 좋겠네요
지원 방식 및 제출 서류
지원 방식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유형 1: 직접 계약자
대상자: 사업체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한 경우
제출서류: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지원방식: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대상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불일치한 경우
단독 사용하나 타인 명의, 타인과 함께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 확인서, 관리비 고지서 등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월별 고지서(23.01~24.06) 합산 20만원 이상인 전기요금 증빙서류)
지원방식: 2023년 1월 ~ 20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지원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현장방문 지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접수 지원
접수시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요금 차감 중단 가능
- 부정 신청 시 전기요금이 환수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추가 문의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철하게 답변해 주실거라 생각됩니다
문의처
일반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요금 차감 및 계약 관련 문의: 한국전력 콜센터(☎ 123) 또는 해당 구역전기사업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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