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거나 은퇴할 때 지급받는 중요한 금전적 혜택입니다.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지급기한, 더불어 퇴직금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퇴직금 지급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모든 경우, 즉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뿐만 아니라 정년퇴직, 해고, 사망 등 모든 근로계약 종료 상황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기간제로 체결되었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계속해서 일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허락받아 학업을 위해 휴직한 경우,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인턴)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수습 후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중간에 공백이 없는 한 수습 기간과 정식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임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으로 인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의 소멸 시효로 인해서 퇴직금 지급이 소멸될 수 있으니 반드시 3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게 된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거의 승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노동청 진정과 퇴직금 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번거로운 퇴직금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맨 위에 시급, 연봉, 퇴직금에서 퇴직금을 선택하시고 직장 근속일자를 설정해 줍니다
월급제 직장인이라면 3개월 평균임금을 선택하고, 시급제라면 1일 평균임금을 선택해 줍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임금을 선택하였다면 3개월간 급여총액란에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의 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이후 맨 밑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직일수, 평균임금과 함께 예상퇴직금이 산출됩니다
만약, 연간 상여금과 연차 수당이 있다면 모두 입력 후에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다음에서 임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계산되는 퇴직금 계산기인 만큼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전기준으로 산출된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정년퇴직, 해고 등 모든 근로계약 종료 상황에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아직도 퇴직금을 떼 먹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퇴직금은 오랜 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혜택이자 법으로 보호받는 혜택인 만큼 퇴직금 지급규정과 퇴직금 지급기한을 잘 숙지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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