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수신료를 거부하려는 시청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KBS의 방송 프로그램 중 일부가 논란이 되면서 수신료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KBS 수신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신청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확산된 이유는 광복절에 kbs에서 방영된 오페라 '나비부인' 때문인데요, 해당 오페라에는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포함되어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kbs측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였지만 시청자들의 분노는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듯싶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방법
kbs 수신료 거부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
kbs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상으로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1.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수신료를 클릭합니다
2. 화면 아래의 'TV신규등록/TV말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고 해지신청을 진행합니다
kbs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네이버계정이나 카카오계정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해지 신청
온라인의 사용이 어렵다면 전화로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전화하여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고 싶다 하고 전화 상담자가 알려주는 절차에 따릅니다
증빙 서류 준비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TV철거에 대한 증빙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기 철거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철거 업체의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철거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된 확인서를 받아 두도록 합니다
이러한 확인서는 한전이나 kbs에 수신료 해지 시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해지가 완료되었다면 다음번 청구서에서 확실히 수신료가 빠졌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요건
앞서 TV철거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kbs 수신료 거부방법이 텔레비전을 없애는 방법밖에는 없나요?'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수신료 해지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수신료는 tv를 가지고 계신 가정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된다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TV가 없거나 고장 난 경우
TV수신기가 없다면 볼 수도 없을 테니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죠. 또한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고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사 및 해외로 이주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이사를 갈 때 TV를 가져가지 않거나 새로운 거주지에서 수신료가 이미 납부되고 있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로 완전히 이주할 때에도 수신료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일부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가구, 소규모 전력 사용 고객(월 전력 사용량이 50 kWh 미만인 주거 전용 전력사용), 난시청 지역 거주자(kbs에서 지정한 난시청 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kbs 수신료 거부나 해지는 합당한 이유와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으로 납부 의무가 있는 항목이기에 미납을 하게 된다면 법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강제 징수나 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관련규정에 대해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신료 해지 후 다시 필요에 의해 재신청을 해야 될 시, 그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기에 해지 전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수신료 거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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