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8일 코레일 KTX의 탈선사고로 SRT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한차례 보상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열차의 지연은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SRT 지연 배상 및 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8/18일 KTX탈선과 관련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RT 지연 배상 및 보상 신청
SRT 열차는 지연시간에 따라 배상액도 달라집니다
지연시간이 길어질수록 배상액도 커지게 되는데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열차 지연 배상 기준
구분 | SRT | ||
지연시간 | 20분 이상 40분 미만 | 40분 이상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
배상액 | 12.5% | 25% | 50% |
✅ 지연시간에 따른 배상은 열차가 20분이상 늦어졌을 때부터 가능합니다. 20분이하는 배상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니 별도의 보상금은 없습니다
✅ 예매시 지연에 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열차의 지연이 천재지변에 따른 결과라면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방법
신용카드나 마일리지로 승차권을 결제하셨다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으로 배상신청이 진행됩니다. 현금결제나 교통카드로 결제를 하셨다면 1년 이내에 역창구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SRT 지연 배상은 승차권 구매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곳으로 해당 배상액만큼 반환이 됩니다. 승차권을 카드로 발권하셨다면 카드사별로 전액 취소후에 재결제 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서 2~5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발권하신 분들은 열차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에 SRT 정차역에 승차권을 제출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SRT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계좌이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SRT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내 은행계좌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SRT 지연 배상 교통비 지급 신청
SRT 열차가 지연되어 밤 23:00이후인 심야시간대에 도착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열차지연에 따른 교통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급대상은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어 심야시간대(23:00 이후) 도착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고객에 한합니다. 해당 열차의 승차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지급을 위해서는 SRT 승차권 및 교통비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열차지연에 따른 교통비 지급 신청방법은 SRT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SRT 지연 배상 및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지연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운행이 중지되었을 때도 운임 및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열차고장이나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SR의 책임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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